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속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총 공급규모는 39조로 시중은행 변동금리보다 금리 수준이 낮고 일반 정책금융 상품에 비해 신청요건을 완화시켰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지원대상을 넓히고 소득 및 자산가액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가격 상한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지 않다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 2.15% ~ 3% 수준의 낮은 금리가 최대 강점인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①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5.06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신혼가구, 다자녀/2자녀인 경우 6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5억원이내
( 단, 신혼가구는 4억원/ 다자녀 및 2자녀가구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단독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2억원)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연 2.1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금리우대(①과 ②와 ③은 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3.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추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를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가산금리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유의사항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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